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지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지급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다른 업체인 한국통합상조에 등록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해약을 요청한 회원 311명에게 환급금 4억76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으며 해약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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