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가 상장폐지 문턱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개선기간 종료까지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케트전기는 지난 3월 20일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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