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 경고` 중징계…하나캐피탈 기관경고
입력 2014-04-17 19:45  | 수정 2014-04-17 19:48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감독당국의 메시지다.
이와 함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를,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를 받았고,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며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대부분 중도에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김 행장은 이번 징계로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 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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