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美 초단타업체 `시세조종` 첫 적발
입력 2014-04-17 17:39  | 수정 2014-04-17 19:49
미국계 초단타 트레이딩 회사인 'A업체'가 코스피200 선물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돼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열고 코스피200 선물 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미국계 트레이딩 업체인 A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조심 결정 사항은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외국계 초단타 트레이딩 업체가 국내 파생상품을 부당하게 거래하다 적발돼 사정당국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업체는 초당 수백 건 이상의 알고리즘 매매(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논리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내서 매매하는 방식)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을 매매하면서 2012년 이후 수백억 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 뒤 단기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자조심에서 "이미 정해놓은 구조에 따라 기계적인 매매를 했을 뿐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한국 실정법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크레디트스위스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더 마크 고튼이 1998년 설립한 알고리즘 매매 전문 업체이며 미국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코스피200 선물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을 이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조심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맞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업체는 미국 뉴욕 검찰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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