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등 애플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총 3건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자는 도중에 팔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안에 있어 살에 직접 닿기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와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이 같은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소비자들도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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