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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유족 일부 승소
입력 2007-02-14 11:57  | 수정 2007-02-14 11:56
지난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당시 사고여객기에 탑승했다 숨진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의 가족 21명이 중국항공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 모두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배상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것이 쟁점이었다며 원고 측이 요구한 국제항공기 사고 처리 산정방식과 액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 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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