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전 회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4-04-17 13:58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시점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73억여원을 대출해줘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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