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전에 의사의 설명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이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 채취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지방 주입 수술시에도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이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 채취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지방 주입 수술시에도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