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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노사, 복리후생비 축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합의
입력 2014-04-16 18:57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 직원에 대한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전년 대비 19% 가량 줄어들고 경조사비와 휴가·휴직비 일부가 폐지 또는 축소, 운영된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날 노사 합의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년 대비 19.3% 가량 줄어든 규모다.
예탁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인 기준 연간 평균 824만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바 있다.

또 중점 관리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공상시 퇴직금 가산 지급과 초·중학생 학자금 지원, 가족건강검진비와 가족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장기근속자 휴가 지원 등은 폐지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 노사는 상호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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