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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투자 미끼 30억 가로채
입력 2007-02-14 09:57  | 수정 2007-02-14 09:57
서울중앙지검은 공동 주택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F사 회장인 5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5월 유모씨에게 자신이 벌이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50%를 주고 투자금을 바로 돌려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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