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벽산건설 파산선고
입력 2014-04-16 17:12  | 수정 2014-04-17 00:09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감소로 회생계획상 변제가 도래한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인가 당시 250억원이던 공익채권이 72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벽산건설 자산은 2628억원인 데 비해 부채는 401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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