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SK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2500만원
입력 2014-04-16 16:49 
금융감독원은 16일 SK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매매주문 수탁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 5월~지난해 11월 고객에게 판매한 일부 펀드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사 요청에 따라 규정과 다르게 적용했다.
지난 2009년 8월~2010년 2월에는 한 직원이 계좌 명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 5억70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SK증권은 또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안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1년4월~2012년 10월 61차례에 걸쳐 9개 종목을 고객 신탁재산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증권사)가 위탁자(고객)로부터 받아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재산으로, SK증권이 환매조건부(RP) 매수한 신탁재산은 6842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임직원 2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리고 2명에게는 '주의'를 줬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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