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림부 연내 등록규제 12% 줄인다
입력 2014-04-16 16:15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내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국정운영 1순위 과제의 초점이 규제완화로 모아지자 각 부처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앞다퉈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올해 안에 등록규제의 12%, 2016년까지 20%의 규제를 감축한다고 16일 밝혔다.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의 농식품 분야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조백희 농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돼 있고 식품산업과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타 부처 규제와 중첩돼 있다"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약재 생산자에 대한 가공.유통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 전통주시장의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규제심사위원회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20% 증원키로도 했다.
산업부도 이날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등록규제 중 15%를 올해 안에, 25%를 2017년까지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부처들의 이같은 규제완화 드라이브는 연내 10%, 임기 내 20%를 감축할 것을 지시한 국무총리실의 지침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다.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제,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6월말까지 규제 15% 감축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김재홍 1차관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실효성 업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