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 12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29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1120억여원을 부실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임 회장은 2011년 7~10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4억원, 10억원 상당의 그림 등 총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이 임박해오자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9억7000만원을 정산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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