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대법원, 성전환자 '제3의 성'으로 인정
입력 2014-04-16 07:00  | 수정 2014-04-16 08:24
인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면서 "트랜스젠더도 우리 국민이고, 교육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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