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입력 2014-04-16 07:00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경우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교령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윤곽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도심 전체가 잿빛 장막에 휩싸였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 수백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하늘이 온통 뿌옇습니다.

봄마다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스모그와 더해지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부터 줄입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경보 단계가 올라가면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차량 부제도 강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정부가 잡은 기준은 농도 250.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이 수치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평균 농도가 80만 넘어도 휴교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와 3배나 차이납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최근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250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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