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림청, E2급 합판 사용허용
입력 2014-04-15 23:00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됩니다.
산림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E2급 합판의 실외사용, 측면 품질표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판 규격·품질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판 단가 상승요인으로 지목된 규격·품질표시 방법을 기존 앞·뒷면에서 측면 표시를 가능토록 개선했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체 합판시장이 8천263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규제 완화로 5천억원 이상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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