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연금법안, 소위 통과못해…내일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4-04-15 20:16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초연금법안을 계속 심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계속 법안심사소위에 남아있게 됐으며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해소하지 못해 성과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에따라 복지위는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으며 16일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데다가 법사위 통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당초 16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의결하겠다면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은 물론 4월국회 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엔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방안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더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부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내 양심"이라며 "정부·여당의 안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