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0년 은행나무 지키려다…재산권 침해 논란
입력 2014-04-15 20:00  | 수정 2014-04-15 21:21
【 앵커멘트 】
800년 된 은행나무 보호를 두고 때아닌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이 은행나무 일대를 공원구역으로 묶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한 은행나무입니다.

높이 30m, 둘레 8.6m의 초대형 나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이 나무 주변이 몇 년째 시끄럽습니다.

2012년 관할구청이 나무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공사를 기약없이 미루고 있기 때문.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공원으로 지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은행나무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건물 신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합니다.

▶ 인터뷰 : 박규근 / 토지주
- "취득 당시 24억 원을 주고 (땅을) 사서 (이제 와서) 팔 수도 없고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팔 수도 없습니다."

해당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토지주들은 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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