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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 측 “CJ에 허구 공지 부탁했지만 거절…차선책 요구”
입력 2014-04-15 18:33  | 수정 2014-04-15 18:41
사진=청솔학원 블로그 캡처, 포스터
[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속 자사 이미지 훼손에 대해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측이 입장을 전했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자는 MBN스타에 지난 14일에 CJ엔터테인먼트를 만났고 그 후 주로 통화를 한다. ‘방황하는 칼날이 10일 개봉해 50만 관객을 육박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영화를 내리는 게 시급하며 손해배상, 위자료는 그 다음 문제”라며 영화 상영 전 학원에 대한 허구 공지를 부탁했지만 현재 ‘방황하는 칼날이 상영 중이라 불가능하다더라. 때문에 우리 측에 차선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신청이 수락되면 계획된 상영 스케줄보다 빨리 개봉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솔학원에 6천명의 재원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형적 손해를 입은 셈이다. 포털사이트에 학원을 검색하며 연관검색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뜨기도 한다. 부모님들의 항의전화도 걸려온다. 현재 임직원들에게 공지는 내려진 상황이며 각 학원 원장과 선생님이 재원생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덧붙였다.

앞서 14일 청솔학원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솔학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돼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방황하는 칼날이 청솔학원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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