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술·성장성 갖춘 中企 상장 가능…코스닥 문 활짝 열린다
입력 2014-04-15 17:45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와 시장의 독립성 제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때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 성과가 우수한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량기업의 상장심사를 간소화하고 신규 상장 시 일반 주주 수 요건 완화, 의무공모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운영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사업계획, 예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반기 내에 금융위ㆍ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상장 활성화 방안이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안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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