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포인트 5년간 유효…1포인트도 사용 가능
입력 2014-04-15 17:33 
신용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적립 후 5년으로 일원화된다. 카드사는 포인트가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매달 사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단 1포인트만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다름없다"며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카드사들의 포인트제도 개선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카드 사용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카드사들 안내 책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포인트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고, 사용처도 카드 연체 대금ㆍ연회비ㆍ기부금ㆍSMS 대금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1포인트 가격도 1원으로 통일해 카드사 간 포인트 전환이 가능하도록 포인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카드사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세부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과거 5000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사용할 수 있었던 기준을 폐지해 1포인트만 쌓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타사와 포인트 적립 구조가 다른 현대카드는 일부 제휴사에 대한 포인트 사용이 1포인트당 1원에 못 미친다.
대신 현대카드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유지하고, 약 3만개에 달하는 제휴 가맹점을 통해 포인트 사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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