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리랑 3호 '기밀유출' 영장 재청구
입력 2007-02-13 17:37  | 수정 2007-02-13 17:37
서울중앙지검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외국기업 측 로비스트인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로비스트의 정보 제공 부탁을 거절한 다른 의원 보좌관들과 항공우주연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통해 유출된 자료가 '공무상 비밀'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이씨는 지난해 4월쯤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수차례에 걸쳐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 신분인 한국계 미국인 이씨를 통해 러시아 관련 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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