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진주외국어고의 학생폭력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상황점검반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사건 경위 등을 점검한 결과, 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사실과 달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1차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학교폭력 예방 조치사항 등 학교폭력 관련사항뿐 아니라, 자율학교 지정과정, 운영비 지원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 담당과장회의를 열어 학폭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숙사 운영이 취약한 학교는 전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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