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된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의 학대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22개월 된 친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김 모씨(22.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남편(25)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2011년 11월 큰딸 A 양을, 2013년 4월 둘째 딸 B 양을 각각 낳았다. 둘째를 낳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A 양을 굶기고 주먹으로 배를 내리쳐 장기 파열로 숨지게 했다.
그는 또 생후 5개월에 불과한 B 양에게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만드는 등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어난 지 불과 22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대한 행동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반인륜적이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는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해보다 형량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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