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규명에)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에 의해 수사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의 법률적 한계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