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소송 2라운드…"빅데이터 활용해 반드시 이길 것"
입력 2014-04-15 07:00  | 수정 2014-04-15 08:36
【 앵커멘트 】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자료가 많아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도 예상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회사인 KT&G와 외국계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사.

소송가액은 일단 지난 10년간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 환자들의 진료비로 부담한 537억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이 승소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KT&G 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외국계 회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정미화 / 건강보험공단 법률대리인
- "이 두 회사들은 이미 담배와 관련된 소송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이 축적한 환자들의 빅데이터도 승소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건강보험공단 법률대리인
- "저희 공단은 일단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3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를 산출해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담배는 흡연자가 위험성을 알고 선택하는 기호품"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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