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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입력 2007-02-13 13:52  | 수정 2007-02-13 13:52
군용공항인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인근 현대삼호중공업의 100m 높이 선박건조용 '골리앗크레인'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반경 3천300m 내에서는 45m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반경 천m로 완화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대삼호중공업이 추진해 온 높이 107m의 '골리앗 크레인'을 비롯해, 53개 업체가 입주한 인근 산업단지의 고층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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