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율조정으로 소비자피해 신속 구제
입력 2007-02-13 13:27  | 수정 2007-02-13 13:27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업종에서 자율분쟁조정위에 38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55건, 금액으로 4억원에 이르는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자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 건수 386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147건을 차지한 방문판매였고 다음으론 다단계판매 52건, 전화권유 판매 34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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