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구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입력 2014-04-14 14:38 

대구은행은 다음달 20일까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31일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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