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는 축사나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농업관련시설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지역 제한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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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지역 제한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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