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부착형 카메라' 재추진…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4-04-14 11:32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류됐던 경찰관 제복에 부착하는 형태의 증거 수집용 카메라 도입이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이나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앞에만 서면 언제든 촬영이 가능한 부착형 카메라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분별한 증거수집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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