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으로 보류됐던 경찰관 제복에 부착하는 형태의 증거 수집용 카메라 도입이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이나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앞에만 서면 언제든 촬영이 가능한 부착형 카메라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분별한 증거수집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청장 지시사항'에서 생활안전이나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앞에만 서면 언제든 촬영이 가능한 부착형 카메라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무분별한 증거수집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