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남구 해산법인 탈루 소득세 172억 추징
입력 2014-04-14 11:23 

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해산(解散) 법인을 찾아 172억원 세금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매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산한 법인도 청산소득(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해산 법인 세금누락 조사를 벌여 모 업체를 찾아냈고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지 물어 징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추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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