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48·일명 '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부 윗선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두 사람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문서들을 위조해 유씨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의식을 되찾은 만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 등 국정원 관련자들이 문서 입수·위조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이 증거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뒤 업무상 비위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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