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시 서구 모 기계업체에서 쇠파이프 생산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 씨가 공장 내 기계에 끼여 숨진 것을 동료 직원 이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작업 도중 교정기 수평기계 사이에 몸이 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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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작업 도중 교정기 수평기계 사이에 몸이 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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