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역외 탈세 처벌 강화…"미신고 보유 시 기소 가능"
입력 2014-04-13 05:55 
영국 정부가 역외 탈세를 뿌리 뽑고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추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외국에 미신고한 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에 소득을 미신고한 채 갖고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해야만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역외 탈세를 적발해 2조 6천100억 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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