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누락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각 지방노동청의 무기계약직 상담원 92명이 낸 야간수당 등 바뀐 통상임금 개념에 맞게 더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3년간 누락한 수당 3억 5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은 각 지방노동청의 무기계약직 상담원 92명이 낸 야간수당 등 바뀐 통상임금 개념에 맞게 더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3년간 누락한 수당 3억 5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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