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두산캐피탈'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은 소장에서 계열사가 아닌 두산캐피탈이 2005년 9월 법인등기를 하면서 '두산'이라는 상호 가치에 무단 편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산그룹 측은 두산캐피탈과 상호사용 문제로 협의를 했지만 과도한 금전 요구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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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은 소장에서 계열사가 아닌 두산캐피탈이 2005년 9월 법인등기를 하면서 '두산'이라는 상호 가치에 무단 편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산그룹 측은 두산캐피탈과 상호사용 문제로 협의를 했지만 과도한 금전 요구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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