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04-12 08:40  | 수정 2014-04-12 10:27
【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 항소심에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유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하겠다며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증거조작 파문 속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간첩행위로 안보를 위협해 놓고 거짓으로 책임 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 씨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의 가혹행위 탓에 나온 허위였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갔다는 출입경 기록 역시 조작된 거짓이어서 간첩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부당하게 타낸 지원금이 8,500만 원을 넘어선다며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유 씨측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검찰이 단순히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주 후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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