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계 "중형 맞지만…양형 높여야"
입력 2014-04-12 08:40  | 수정 2014-04-12 10:26
【 앵커멘트 】
그렇다면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법조계의 반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칠곡 계모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상해치사입니다.

법정형은 최소 3년에서 30년.

이 법정형에 따라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할 때는 대법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이 중요합니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기본이 3년에서 5년, 가중을 한다고 해도 4년에서 7년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높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살인죄로 적용했다면 선고 형량은 더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검찰에서 이 사건을 초동 수사를 잘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면 현재 형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계모 사건에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5년에서 30년.

양형기준은 일반 살인의 경우, 기본이 10년에서 16년, 가중을 하면 15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다며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해 15년을 선고한 겁니다.

두 사건 모두 혐의 적용과 선고 형량에 논란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에 대해선 외국처럼 양형기준 자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