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소장 변경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며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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