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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 받아…양형 줄어든 이유가 뭐야?
입력 2014-04-11 16:59  | 수정 2014-04-11 17:00
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의붓딸을 폭행, 숨지게 한 칠곡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10년, 학대를 방관한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양형이 너무 적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런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아야하는데.” 칠곡 계모 징역 10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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