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A양의 언니 B양을 협박,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차 죽였다"는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 결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에 반발해 법리 검토를 한 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말도 안되는 구형", "칠곡 계모 징역 10년, 법이 왜저래", "칠곡 계모 징역 10년, 믿을 수 없는 결과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