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유예 신청 추가 접수
입력 2014-04-11 14:50 
관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15∼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가중합니다.
관세청은 신청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자료를 받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하짐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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