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징역형…솜방망이 처벌 '분노'
입력 2014-04-11 14:33  | 수정 2014-04-11 16:07
칠곡 계모 징역 10년 / 사진=MBN 뉴스 캡처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징역형…솜방망이 처벌 '분노'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계모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울산 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 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의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친부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어머니 허 모씨와 여성단체 회원들은 박 씨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으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죽은 아이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아프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때려서 죽였는데 살해 의도가 없어서 징역?"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아 화나 나랑 관련 없는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화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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