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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입법예고…'이젠 법으로 해결한다'
입력 2014-04-11 13:36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 사진=MBN뉴스 캡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피아노 및 텔레비전 같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하며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소음 및 음성을 측정하여 제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이 법으로 규정되다니.."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진짜 각박하다..어쩌다 이렇게까지 됬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법적으로 규정되도 조금 난해한 일들이 많이 생길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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