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하며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입니다.
규칙은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으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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