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문가의 부인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길영 신경대학교 교수(정보통신법학)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32차례에 걸쳐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경찰을 사칭해 가짜 경찰청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수법으로 김씨를 속여 그의 하나은행 계좌 2곳에서 약 1시간 동안 100만~300만원씩 빼갔다.
피해자 김씨는 일회용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사용했지만 사기범의 요구대로 송금 때마다 OTP생성기를 가동해 번호를 알려줬다.
그는 사기범이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최근 문제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2차 유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되는 의심계좌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김씨 계좌의 경우 그동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의심계좌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씨 스스로 사기범에게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고 OTP 생성기를 32차례나 가동해 이 숫자까지 그대로 불러준 게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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