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 아동학대'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3보)
입력 2014-04-11 10:38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모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판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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