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5월부터 시행
입력 2014-04-11 08:56  | 수정 2014-04-14 18:42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이 규제의 대상이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 갈등 줄어드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문제 해결되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 소음 문제 심각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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